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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칙
제 1장 총칙 제 1조 (명칭) 본회는 한양대학교 산업공학과 동문회라 칭한다. 제 2조 (목적)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상부상조와 융화단결로서 친목을 도모하고나아가서 동문회의 건전한 육성과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하며 아울러 모교발전에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 3조 (소재지) 본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.
제 2장 회원 제 4조 (회원의 구분)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 1. 정회원 2. 준회원 3. 명예회원 제 5 조 (회원의 자격) 본회의 회원자격은 다음과 같다. 1. 정회원은 한양대학교 산업공학과를 졸업한 자와 대학원을 졸업한 자로 한다. 2. 준회원은 한양대학교 산업공학과를 재학중인 자로 한다. 3. 명예회원은 한양대학교의 전직 또는 현직교원 중 이사회에서 추천한 자로 한다. 제 6 조 (정회원의 권리의무) 정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입하고 회칙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. 단, 입학년도 기준 10년이내는 연회비 납부면제이며, 입학년도 기 준 11년차부터 연회비를 납부한다
제 3 장 임원 제 7조 (임원의 종류와 정수) ①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. 1.고문 : 약간명 2.자문 : 약간명 3.회장 : 1명 4.부회장 : 약간명 5.감사 : 2명 6.이사 : 각 기별 약간명 7.간사 : 5명(총무·재무·조직·섭외·학술) 8. 각 지부장 ② 회장·부회장·감사 및 각 간사는 당연히 이사직을 겸임하는 것으로 하며, 필요시 부회장 중 1명을 수석 부회장으로 임명한다. ③ 지부장은 지역구분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. 제 8 조 (임원의 선출) ① 임원중 회장과 감사는 동문회의 추천을 받은자로 추대 되고 정기총회에서 승인을 받아 선출한다.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단에서 선출한다. ② 간사는 회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. ③ 고문은 회장직을 수행한 자로 한다. ④ 자문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해 회장이 위촉한다. ⑤ 각 지부장은 각 지역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. 제 9 조 (임원의 임기) 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 ② 임원의 임기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 제 10 조 (임원의 임무)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모든 업무를 관장하며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.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선임부회장은 회장 유고시 회장의 의무를 대행한다. ③ 감사는 본회의 사업계획에 대한 운영문제와 합계상의 문제 등 행정절차에 대한 감사를 한다. ④ 총무간사는 본회의 재산을 관리하고 회장에 대한 제반 행정업무와 각종 회의·행정사무를 관장하며, 본회의 운영합리화를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. ⑤ 재무간사는 본회의 세입·세출 및 예산·결산 등 재무업무를 담당한다. ⑥ 조직간사는 본회의 조직편성·확장·기획관리·각 지부의 조직에 관한 협조업무 등을담당한다. ⑦ 섭외간사는 본회 운영에 관한 제반 대외적인 섭외업무를 담당한다. ⑧ 학술간사는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학술의 연구·발표 및 회보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. ⑨ 이사는 이사회의 결정에 참여한다. ⑩ 지부장은 지부를 대표하고 모든 업무를 관장하며 본회의 지부업무를 담당한다.
제 4장 회의 제 11조 (회의종류)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·임시총회·이사회·지부장회의로 구분한다. 제 12조 (정기총회) (정기총회) 정기총회는 매년 11월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 1. 회무보고에 관한 사항 2.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 3. 임원(회장단) 선출에 관한 사항 4. 사업계획의 승인 5. 예산 및 결산의 승인 6. 기타 중요사항 제 13조 (임시총회)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경우 또는 회원 30명 이상이 목적을 명시하여 요청하였을 경우에 회장은 15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 제 12 조 에 의한 안건을 결정하여 개최한다. 제 14조 (이사회) 이사회는 회장·부회장·감사·간사·이사로 구성하며(필요시 각 지부장도 참석) 매월(매분간별)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회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 1.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. 업무계획운영에 관한 사항 3. 예산·결산작성에 관한 사항 4. 지부의 개설 또는 폐쇄에 관한 사항 5. 기타 사항 제 15조 (지부장회의) 각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소집할 수 있으며 지부간 상호관련업무·지부운영방법 등을 협의한다. 제 16조 (회의의 의결) ① 정기 및 임시총회의 의결은 10명 이상 출석에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 ② 이사회 및 지부장회의는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되며 의결은 출석자의 과반수 이상으로 결정한다. ③ 가부동수인 경우 회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
제 5장 재정 제 17조 (수입) 본회의 수입은 입회비·회비·찬조금·기부금으로 한다. ① 연회비 : 30,000원 ② 찬조·기부금 : 회원 또는 본회에 뜻이 있는 자의 갹출로 충당 제 18조 (지출) 본회는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하고 이사회의 심의를 거친 사업에 대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지출한다. 제 19조 (회계년도) 본회의 회계연도는 12월 1일부터 익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.
제 6 장 사업 제 20조 (사업) 본회는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 1. 회원 상호간의 친목에 관한 사항 2. 회원의 경조사 위문에 관한 사항 3. 학술연구와 회원활동에 관한 회보 및 기타 간행물의 편집발행 사업 4. 동문회의 건전한 육성과 모교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5.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6. 동문회 장학금 지급 사업 7.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1조 (집행) 전조의 수지·예산 및 사업계획은 매년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총회의 인준을 득하여 실시하여야 한다. 제 7장 부칙 제 22조 (효과) 본 회칙은 1988.11.1부터 유효하며 1981.10.31부터 시행된 회칙은 이를 무효로 한다. 제 23조 (준용) 본 규칙은 1998.12.1일부터 유효하며 1988.11.1일부터 시행된 회칙은 이를 무효로 한다. 제 24조 (준용)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계에 준한다. 제 25조 본회칙은 2014년 4월 18일 임시총회의 결의에 따라 변경시행하며 2013년 12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.